성남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피난 방화시설 불법행위 48시간 이내 신고, 확인 시 5만 원 지역화폐 지급
○ 근린생활시설·숙박·의료시설 등 대상,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강자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4/11 [07:28]

성남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피난 방화시설 불법행위 48시간 이내 신고, 확인 시 5만 원 지역화폐 지급
○ 근린생활시설·숙박·의료시설 등 대상,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강자진 기자 | 입력 : 2026/04/11 [07:28]

 ▲성남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한성뉴스넷

성남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피난과 초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를 통해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화재 발생 시 피난과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관련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뒤 48시간 이내에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된다.

온라인 신고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의 소방시설등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고는 불법행위 대상이 위치한 관할 소방서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은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또한 위반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한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옥상 출입문이 피난을 위한 방화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계단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설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화문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한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방화문과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시설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안전한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 만큼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라고 말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