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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방세 포탈 및 체납처분 면탈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운영으로 악의적 고질 체납세 징수 및 조세질서를 확립하고자 오는 9월까지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를 강력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고액체납자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구성하여 지방세 범칙사건 혐의자 및 참고인을 심문, 압수 및 수색하는 등 지방세 범칙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성남시는 현재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423명에 28,456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지방세 1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여부,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등 허위 양도 여부, 허위 근저당, 가등기 설정 여부,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을 하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범칙혐의자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소송, 형사고발 등으로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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